★ 프런트 데스크는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22시 이후에 도착 예정이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숙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고객의 경우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프런트 데스크는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22시 이후에 도착 예정이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숙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고객의 경우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드림 인 하카타 숙박 약관

제정 2021년 6월 1일

개정 2025년 9월 26일

(적용범위)

제 1 조 본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여 정합니다.

2. 본 호텔이 법령과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청약 신청)

제 2 조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저희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1) 숙박자명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간
  •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숙박료에 의한다.)
  •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투숙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 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청약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 미성년자(18 세미만) 는보호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숙박하실 수 없습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 3 조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본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숙박기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급 시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입하지 못하실 경우 숙박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 4 조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청약을 승낙함에 있어서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계약체결거부)

제 5 조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원)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투숙하려는 사람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4)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의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7 년 3 년 법률 제 77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조 제 2 조제 6 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인 때.
    •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6)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받았을 때.
  • (8) 천재지변, 시설물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투숙객 계약해지권)

제 6 조 투숙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투숙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 그 지불보다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 2 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 시(미리 도착 예정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텔 계약해지권)

제 7 조 본 호텔은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때.
  • (2) 숙박객이 다음의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인 때.
    •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4) 투숙객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받았을 때.
  •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경우.
  • (7) 객실 내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숙박등록)

제 8 조 투숙객은 숙박 당일 본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1)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간
  • (4) 기타 본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 12 조의 요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객실 사용시간)

제 9 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 시부터 다음날 아침 10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의 편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1) 체크아웃 시각부터 오후 1 시까지 1 시간당 1,100 엔 (부가세 포함)
  • (2) 오후 1 시 이후에는 전호의 추가요금과 함께 체크아웃일 1 실 1 박 숙박요금

(이용규칙 준수)

제 10 조 투숙객은 본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 11 조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 소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1) 프런트, 캐셔 등 서비스 시간 : 09:00~22:00
  • (2) 체크인 : 15:00~
  • (3) 체크아웃 : ~10:00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해당 지정시간 내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미리 프런트로 문의 주시면 대응 방법을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 12 조 숙박객이 지불하여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호텔에서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의 도착 시 또는 호텔에서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하셔야 합니다.

3.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더라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본 호텔 책임)

제 13 조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된 객실 제공 불가 시 취급)

제 14 조 본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여야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소를 알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호텔이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5 조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투숙객으로부터 그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주의를 받은 경우로, 투숙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호텔은 3 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호텔 내 반입 물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짐의 상처, 함몰은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 16 조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양해했을 때만 책임 있게 보관하며, 투숙객이 체크인 할 때 프런트에서 전달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본 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될 경우, 본 호텔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상태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으면, 현금 및 귀중품에 한하여 발견일을 포함하여 3 일간 보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당일 파기로 하고, 현금·귀중품 이외의 물건은 14 일간 보관한 후 처분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주차 책임)

제 17 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 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투숙객 책임)

제 18 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본 호텔의 귀책사유로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숙박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3. 본 호텔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투숙자에 대하여 객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대상 외로 본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투숙자가 본 호텔에 게시한 이용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투숙객이 만취 등의 상태에서 구토 등의 행위로 침구 및 카펫 등을 오염시키고 객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그 사이에 입은 손해금을 청구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이 아닌 난폭한 취급으로 객실 내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 본 호텔 프런트에 맡기신 귀중품 이외의 소지품은 투숙객이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일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해 호텔은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 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계)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기본숙박료(객실이용료+객실청소료)
추가요금 추가청소(기본숙박료에 포함되는 객실청소료 제외)
세금 가. 부가세
나. 기타 법령에 의거한 제세(숙박세 등)

(비고)

1. 기본숙박료는 예약하신 사이트에 게시하는 요금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

  • (1) 초등학생 미만 : 무료(침구 및 수건 준비 없음. 체크인시 별도 추가 가능.)
  • (2) 초등학생 : 성인 요금의 50% (침구 및 수건 준비)
  • (3) 중학생부터 성인 요금과 동일합니다.

3.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합니다.

4. 추가청소를 원하실 경우 별도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제 2) 위약금(제 6 조 제 2 항 관계)

(Relating to Article 6, paragraph 2)

노쇼 당일 전일 2∼7일 전 8일 전
일반 12인 까지 100% 100% 50% 30% 무료
Group 13인 이상 100% 100% 100% 60% 무료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 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

3. 단체손님(13 인 이상)의 일부에 대하여 청약 해지가 있는 경우, 숙박 10 일 전(그날보다 후에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숙박인원의 10%(단수가 나온 경우에는 마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번역본과 일본어 원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ドリームイン博多 宿泊約款

制定 2021年 6月 1日

改定 2025年 9月 26日

(適用範囲)

第1条 当ホテルが宿泊客との間で締結する宿泊契約及びこれに関連する契約は、この約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とし、この約款に定めのない事項については、法令又は一般に確立された慣習によるものとします。

2. 当ホテルが、法令及び慣習に反しない範囲で特約に応じたときは、前項の 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特約が優先するものとします。

(宿泊契約の申込み)

第2条 当ホテルに宿泊契約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は、次の事項を当ホテル に申し出ていただきます。

  • (1) 宿泊者名、連絡先
  • (2) 宿泊日及び到着予定時刻
  • (3) 泊料金(原則として別表第1の基本宿泊料による。)
  • (4) その他当ホテル が必要と認める事項

2. 宿泊客が、宿泊中に前項第2号の宿泊日を超えて宿泊の継続を申し入れた場合、当ホテルは、その申し出がなされた時点で新たな宿泊契約の申し込みがあったものとして処理します。

3. 未成年者(18歳未満)のみでのご宿泊は、保護者の同意の有無にかかわらずお断りいたします。

(宿泊契約の成立等)

第3条 宿泊契約は、当ホテルが前条の申し込みを承諾したときに成立するものとします。ただし、当ホテルが承諾をし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2. 前項の規定により宿泊契約が成立したときは、宿泊期間の基本宿泊料を限度として当ホテルが定める申込金を、当ホテルが指定する日までに、お支払いいただきます。

3. 申込金は、まず、宿泊客が最終的に支払うべき宿泊料金に充当し、第6条及び第18条の規定を適用する事態が生じたときは、違約金に次いで賠償金の順序で充当し、残額があれば、第12条の規定による料金の支払いの際に返還します。

4. 第2項の申込金を同項の規定により当ホテルが指定した日までにお支払いいただけない場合は、宿泊契約はその効力を失うものとします。ただし、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するに当たり、当ホテルがその旨を宿泊客に告知した場合に限ります。

(申込金の支払い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特約)

第4条 前条第2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ホテルは、契約の成立後同項の申込金の支払い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特約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

2. 宿泊契約の申し込みを承諾するに当たり、当ホテルが前条第2項の申込金の支払いを求めなかった場合及び当該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しなかった場合は、前項の特約に応じたものとして取り扱います。

(宿泊契約締結の拒否)

第5条 当ホテル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宿泊契約の締結に応じないことがあります。

  • (1) 宿泊の申し込みが、この約款によらないとき。
  • (2) 満室(員)により客室の余裕がないとき。
  • (3)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宿泊に関し、法令の規定、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 (4)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次のイからハ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 イ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 3年法律第77号)第2条第2号に規定する暴力団(以下「暴力団」という。)、同条第2条第6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以下「暴力団員」という。)、暴力団準構成員又は暴力団関係者その他の反社会的勢力
    • ロ 暴力団又は暴力団員が事業活動を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
    • ハ 法人でその役員のうちに暴力団員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 (5)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他の宿泊客に著しい迷惑を及ぼす言動をしたとき。
  • (6) 宿泊しようとする者が、伝染病者であ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とき。
  • (7) 宿泊に関し暴力的要求行為が行われ、又は合理的な範囲を超える負担を求められたとき。
  • (8) 天災、施設の故障、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宿泊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宿泊客の契約解除権)

第6条 宿泊客は、当ホテルに申し出て、宿泊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当ホテルは、宿泊客がそ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宿泊契約の全部又は一部を解除した場合(第3条第2項の規定により当ホテルが申込金の支払期日を指定してその支払いを求めた場合であって、その支払いより前に宿泊客が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を除きます。)は、別表第2に掲げるところにより、違約金を申し受けます。ただし、当ホテルが第4条第1項の特約に応じ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特約に応じるに当たって、宿泊客が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の違約金支払義務について、当ホテルが宿泊客に告知したときに限ります。

3. 当ホテルは、宿泊客が連絡をしないで宿泊日当日の午後10時(あらかじめ到着予定時刻が明示されている場合は、その時刻を 時間経過した時刻)になっても到着しないときは、その宿泊契約は宿泊客により解除されたものとみなし処理することがあります。

(当ホテルの契約解除権)

第7条 当ホテル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宿泊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あります。

  • (1) 宿泊客が宿泊に関し、法令の規定、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 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又は同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とき。
  • (2) 宿泊客が次のイからハ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 イ 暴力団、暴力団員、暴力団準構成員又は暴力団関係者その他の反社会的勢力
    • ロ 暴力団又は暴力団員が事業活動を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
    • ハ 法人でその役員のうちに暴力団員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 (3) 宿泊客が他の宿泊客に著しい迷惑を及ぼす言動をしたとき。
  • (4) 宿泊客が伝染病者であ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とき。
  • (5) 宿泊に関し暴力的要求行為が行われ、又は合理的な範囲を超える負担を求められたとき。
  • (6) 天災等不可抗力に起因する事由により宿泊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 (7) 客室内での喫煙、消防用設備等に対するいたずら、その他当ホテルが定める利用規則の禁止事項(火災予防上必要なものに限る。)に従わないとき。

2. 当ホテルが前項の規定に基づいて宿泊契約を解除したときは、宿泊客がいまだ提供を受けていない宿泊サービス等の料金はいただきません。

(宿泊の登録)

第8条 宿泊客は、宿泊日当日、当ホテルのフロントにおいて、次の事項を登録していただきます。

  • (1) 宿泊客の氏名、年令、性別、住所及び職業
  • (2) 外国人にあっては、国籍、旅券番号、入国地及び入国年月日
  • (3) 出発日及び出発予定時刻
  • (4) その他当ホテルが必要と認める事項

2. 宿泊客が第12条の料金の支払いを、旅行小切手、宿泊券、クレジットカード等通貨に代わり得る方法により行お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前項の登録時にそれらを呈示していただきます。

(客室の使用時間)

第9条 宿泊客が当ホテルの客室を使用できる時間は、午後3時から翌朝10時までとします。ただし、連続して宿泊する場合においては、到着日及び出発日を除き、終日使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当ホテ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定める時間外の客室の便用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この場合には次に掲げる追加料金を申し受けます。

  • (1) チェックアウト時刻より午後1時まで1時間毎 1,100 円(税込)
  • (2) 午後1時以降は前号の追加料金に加えてチェックアウト日の1室1泊分宿泊料金

(利用規則の遵守)

第10条 宿泊客は、当ホテル内においては、当ホテルが定めてホテル内に掲示した利用規則に従っていただきます。

(営業時間)

第11条 当ホテルの主な施設等の営業時間は次のとおりとし、その他の施設等の詳しい営業時間は備付けパンフレット、各所の掲示、客室内のサービスディレクトリー等で御案内いたします。

  • (1) フロント・キャッシャー等サービス時間:09:00~22:00
  • (2) チェックイン:15:00~
  • (3) チェックアウト:~10:00

2. 前項の時間は、必要やむを得ない場合には臨時に変更することがあリます。その場合には、適当な方法をもってお知らせします。

3. 当該指定時間内でのご案内が難しい場合は、予めフロントへお問合わせの上、対応方法をご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

(料金の支払い)

第12条 宿泊者が支払うべき宿泊料金等の内訳は、別表第1に掲げるところによります。

2. 前項の宿泊料金等の支払いは、通貨又は当ホテルが認めた旅行小切手、宿泊券、クレジットカード、振込等これに代わり得る方法により、宿泊客の到着の際又は当ホテルが請求した時、フロントにおいて行っていただきます。

3. 当ホテルが宿泊客に客室を提供し、使用が可能になったのち、宿泊客が任意に宿泊しなかった場合においても、宿泊料金は申し受けます。

(当ホテルの責任)

第13条 当ホテルは、宿泊契約及びこれに関連する契約の履行に当たり、又はそれらの不履行により宿泊客に損害を与えたときは、その損害を賠償します。ただし、それが当ホテル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るもので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2. 当ホテルは、万一の火災等に対処するため、旅館賠償責任保険に加入しております。

(契約した客室の提供ができないときの取扱い)

第14条 当ホテルは、宿泊客に契約した客室を提供できないときは、宿泊客の了解を得て、できる限り同一の条件による他の宿泊施設をあっ旋するものとします。

2. 当ホテル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他の宿泊施設のあっ旋ができないときは、違約金相当額の補償料を宿泊客に支払い、その補償料は損害賠償額に充当します。ただし、客室が提供できないことについて、当ホテル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がないときは、補償料を支払いません。

(寄託物等の取扱い)

第15条 宿泊客がフロントにお預けになった物品又は現金並びに貴重品について、滅失、毀損等の損害が生じたときは、それが、不可抗力である場合を除き、当ホテルは、その損害を賠償します。ただし、現金及び貴重品については、当ホテルがその種類及び価額の明告を求めた場合であって、宿泊客がそれを行わなかったときは、当ホテルは3万円を限度としてその損害を賠償します。

2. 宿泊客が当ホテル内にお持ち込みになった物品のうち、フロントにお預けにならなかった物については、当ホテルに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がない限り、その滅失、毀損等の損害が生じても、当ホテルは責任を負いません。

3. 宿泊客がフロントにお預けになったお荷物の傷、凹みは保証の対象外となります。

(宿泊客の手荷物又は携帯品の保管)

第16条 宿泊客の手荷物が、宿泊に先立って当ホテルに到着した場合は、その到着前に当ホテルが了解したときに限って責任をもって保管し、宿泊客がフロントにおいてチェックインする際お渡しします。

2. 宿泊客がチェックアウトした後、宿泊客の手荷物または携帯品が当ホテルに置き忘れら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所有者が判明した場合、当ホテルは所有者に連絡を取り、指示を要請します。但し、所有者の指示がない状態または所有者が判明しない場合は、現金および貴重品に限り、発見日を含めて 3 日間保管し、最寄りの警察署に申告します。 食品については当日破棄とし、現金·貴重品以外の物は 14 日間保管して処分します。

3. 前2項の場合における宿泊客の手荷物又は携帯品の保管についての当ホテルの責任は、第1項の場合にあっては前条第1項の規定に、前項の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2項の規定に準じるものとします。

(駐車の責任)

第17条 宿泊客が当ホテルの駐車場をご利用になる場合、車両のキーの寄託の如何にかかわらず、当ホテルは場所をお貸しするものであって、車両の管理責任まで負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だし、駐車場の管理に当たり、当ホテルの故意又は過失によって損害を与えたときは、その賠償の責めに任じます。

(宿泊客の責任)

第18条 宿泊客の故意又は過失により当ホテルが損害を被ったときは、当該宿泊客は当ホテルに対し、その損害を賠償していただきます。

2. 当ホテルの責に帰すべき理由により宿泊者に客室の提供ができなくなったときは、天災そのほかの理由により困難な場合を除き、その宿泊者に同一又は類似の条件によるほかの宿泊施設をあっ旋します。

3. 当ホテルの責に帰さない事由又は不可抗力により、宿泊者に対して客室の提供ができなくなった場合については前項の対象外として当ホテルはその責任を負いません。

4. 泊者がホテルに掲示した利用規則に従わない為に発生した事故に関して、当ホテルはその責任を負いません。

5. 宿泊者が泥酔等で嘔吐し寝具及びカーペット等汚し、客室を使用不能にした場合、その間にこうむった損害金を請求させていただきます。通常の使用でない乱暴な扱いにより客室内の器物破損が生じた場合も同様です。

6. 当ホテルのフロントにてお預かりした貴重品以外の持ち物は宿泊者自身で管理してください。万一の紛失・盗難に対してホテルは責任を負いかね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別表第1) 宿泊料金等の内訳(第2条第1項及び第12条第1項関係)

内訳
宿泊客が支払うべき総額 宿泊料金 基本宿泊料(室料+客室清掃料)
追加料金 追加清掃(基本宿泊料に含まれるものを除く)
税金 イ 消費税
ロ その他法令に基づく諸税(宿泊税等)

(備考)

1. 基本宿泊料は予約サイトに掲示する料金表によります。

2. 子供料金

  • (1) 小学生未満:無料(寝具およびタオル準備なし。 チェックインの際、別途追加可能)
  • (2) 小学生から大人料金と同じです。

3. 税法が改正された場合は、その改正された規定によるものとします。

4. 追加清掃をご希望の場合は、別途料金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

(別表第2) 違約金(第6条第2項関係)

不泊 当日 前日 2∼7日前 8日前
一般 12名様まで 100% 100% 100% 無料 無料
団体 13名様~ 100% 100% 100% 60% 無料

(注)

1. %は、基本宿泊料に対する違約金の比率です。

2. 契約日数が短縮した場合は、その短縮日数にかかわりなく、1日分(初日)の違約金を収受します。

3. 団体客(13名様以上)の一部について契約の解除があった場合、宿泊の10日前(その日より後に申込みをお引き受けした場合にはそのお引き受けした日)における宿泊人数の 10%(端数が出た場合には切り上げる。)にあたる人数については違約金をいただきません。